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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장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개요
- 도입 시기: 2021년 6월 1일 시행
-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
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3.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포함
4.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5. 신고 의무자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 보통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한쪽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도 가능 (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단, 조건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생략 가능)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제출 서류 및 신고내용
1.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공동 신고 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2.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및 월세
- 임대 기간
- 임대 목적물 주소 등
💡 신고 시 효과 및 혜택
- 임차인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받지 않아도 됨)
- 보증금 보호 강화
- 임대차 정보 투명화: 주변 시세 파악 용이
- 임대소득 파악: 세원 확보에도 도움
⚠️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음
✅ 예외 사항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 가족 간 계약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
- 세입자 보호: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임대차 보호를 강화
- 임대시장 투명화: 시세 파악이 쉬워져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방지
- 전입신고와 자동 연계되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 (세입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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