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_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때 은행에 저축해 두었던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장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장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에 맞춰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4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호공사가 미리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 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맡겨둔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 보호한도가 1인당 5,000만원 입니다.
2001년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후 23년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가치가 달라졌고 경제도 성장했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예금자보한도가 올라갈 경우 그동안 한도에 맞춰 넣어두었던 목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등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낮기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적용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와 자금 쏠림방지를 하기위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5천만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은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험사도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 상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계좌,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실적배당형 신탁, 금융투자상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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