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비등을 위기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빈곤 계층의 추락방지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종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등의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지원으로 분류합니다.
1) 금전 또는 현물등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연료지원 등
2) 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사회 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3가지 원칙
첫 번째. 선지원 후조사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후 2일(48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두 번째. 단기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시 ·군 ·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9개월, 의료 ·교육 지원은 1회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위기 사유가 있더라도 종전의 위기 사유로 인한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다.
-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법률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
- 생계유지 곤란
- 저소득층
1)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실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런 위기사유 상황의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간병 및 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기초수급, 가스 ·수도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대차비용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주 소득자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 발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5. 소득 · 재산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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