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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체크_캘린더_자동차세, 부가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재산세

by 오카시아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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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체크_캘린더

바쁜 일상 속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금은 제때에 내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연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 내야 할 세금들의 종류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월 세금납부 일정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운전유무에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보통 세금을 1년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의 경우 세금이 10만 원 미만이어서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정기적인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입니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3%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출처: 국세청

 

-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2월 세금납부 일정

 

 

▶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인이 있는 사업주는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월에는 직원(고용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 2024.12월 초~2025.1.19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신청

- 2025.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근로자는 자신의 공제 항목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MY홈텍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2025.1.20~2월 중순 자료 제출 및 검토

- 2025.2.28까지 연말 정산완료

- 2025.3.10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5월 세금납부일정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 종합소득 대상이 됨),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정

2025. 5.1~2025.5.3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6월 세금납부일정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경우 

6.16~6.30일 사이에 납부 가능

 

 

7월 세금납부일정

 

 

 

▶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주택분 절반, 토지

 

납부기간: 7월 16~7월 31일

기간이 지난 후 납부할 경우 3%의 간산금이 붙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가 되어 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7월에 하게 됩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인 1월에 진행됩니다.

 

 

8월 세금납부일정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 2025.8.16 ~ 2025.8.31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방 교육세 10%(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집니다.

 

 

 

9월 세금납부일정

 

▶ 재산세

7월에 납부하고 남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2월 세금납부일정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6월1일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경우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운전유무에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6월에 1기분 납부 후  12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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